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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변제계획안

2023-06-08

기타소득 실업급여 변제계획안


50대 남성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 후 축협에 취업하셨습니다. 축협 육류 판매장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축협 육류 판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배운 기술로 정육 판매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잘되지 않았고 모아두었던 돈과 투자했던 4,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택시회사에 취업하였지만 어린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우자와 자주 다투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의뢰인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농업진흥원에서 계절근로자(매년 5월부터 11월말까지만 근무)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생활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병원비 및 생계비 부족으로 인하여 빚이 점점 불어나던 중 막막함을 느끼고서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신 후 저희 법률사무소 다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 걱정하시던 점들에 관하여 1) 법원에서 소액의 채무를 가지고 개인회생신청한 것에 관하여 지적이 있었으나, 저희 사무소에서 소득이 적은 의뢰인에게는 2,000만원 채무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 변제하는 것이 어려운 점, 2) 의뢰인께서 계절적 근로를 하면서 7개월은 근로소득을 얻고, 실직기간인 5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를 통하여 기타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충분히 변제계획안을 수행해갈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의 노모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평생 채무에 짓눌려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법률사무소 다함은 의뢰인께서 염려하시던 문제들 모두 잘 처리하여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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